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사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명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법령에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영리 목적 수탁자에 대한 구상권 도입]**: 상법상 회사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배상한 후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책임 관계의 합리적 정립]**: 국가가 모든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 사무를 수행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 주체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사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잘못이 있는 영리 수탁기관에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이광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권한 위임·위탁의 책임 근거 마련]**: 행정 효율을 위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위임과 위탁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관계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위임·위탁 기관의 지휘 및 감독 의무]**: 권한을 맡긴 행정기관은 해당 사무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임·수탁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수임·수탁기관의 성실 수행 의무]**: 권한을 넘겨받아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해당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신뢰 제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확정**함으로써,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책임을 법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이광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시험 면제 제도의 보완**: 기존 법령은 특정 자격을 보유한 응시자에게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자격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 **전문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2. **일부 과목 면제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1차 시험과목 전체 면제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에 대한 면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응시자가 가진 자격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과목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응시자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자격별로 중복되는 과목만 면제함으로써 다른 응시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인재난관리사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자격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면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난관리 전문가의 역량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