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권한 위임·위탁의 책임 근거 마련]**: 행정 효율을 위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위임과 위탁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관계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위임·위탁 기관의 지휘 및 감독 의무]**: 권한을 맡긴 행정기관은 해당 사무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임·수탁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수임·수탁기관의 성실 수행 의무]**: 권한을 넘겨받아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해당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신뢰 제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확정**함으로써,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책임을 법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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