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절차의 변화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2. 법령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비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제명(이름)은 공개하도록 하여 최소한 국민이 어떤 법령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며,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관리 필요성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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