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가 증표를 보여주고 이유 및 내용을 고지하는 현행 규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2.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 불명확, 소재 확인 곤란 시 즉시강제조치를 먼저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긴급한 행정상 장애 제거 후 안전 확보가 이루어진 뒤, 고지의무와 증표 제시 의무를 사후에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공공의 위험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상활에서 즉시강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행정기관이 급박한 상황에 대응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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