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자전거의 불법 개조 금지 확대**: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금지되었던 안전기준 부적합 개조 규정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큰 일명 **‘픽시자전거’** 등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방지합니다. 2. **안전요건 준수 의무화**: 자전거 이용자가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구조적으로 급제동이 어려운 자전거가 유발할 수 있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명사고 위험을 낮추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합니다. 3.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운행할 경우,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규제 대상을 일반 자전거까지 넓힘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방식의 동물 거래 금지**: 현재 불법 번식장의 주요 판로가 되고 있는 **경매 방식의 거래나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을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하고 물건처럼 사고파는 비윤리적인 유통 구조를 뿌리 뽑고자 합니다. 2. **판매 가능 연령 기준 상향**: 생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월령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어린 동물이 경매장을 거쳐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출생지가 세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장식 대량번식 및 유기 문제 해결**: 경매를 통한 무분별한 공급을 차단하여 **공장식 번식 환경과 유기동물 발생 문제를 억제**합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선택받지 못한 동물들이 도살되거나 폐기되는 비극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를 통한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근절하고 판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점검 인력 기준의 법제화]**: 기존 행정안전부 고시에 명시되어 법적 구속력이 약했던 **2명 이상의 점검반 구성** 원칙을 법률로 직접 격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자체점검 시 반드시 **2인 1조** 체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점검 인력 구성의 의무화]**: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자체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을 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인력 구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관리 및 처벌 근거 마련]**: 인력 구성 요건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안전 관리 규정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점검 시 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점검의 정확성을 높이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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