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점검 인력 기준의 법제화]**: 기존 행정안전부 고시에 명시되어 법적 구속력이 약했던 **2명 이상의 점검반 구성** 원칙을 법률로 직접 격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자체점검 시 반드시 **2인 1조** 체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점검 인력 구성의 의무화]**: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자체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을 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인력 구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관리 및 처벌 근거 마련]**: 인력 구성 요건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안전 관리 규정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점검 시 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점검의 정확성을 높이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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