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국내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안은 승강기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승강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승강기 제작 및 운영기술의 고도화 추진: 법률안은 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합하여 승강기 제작 및 운용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승강기 산업의 국산화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승강기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중소기업들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승강기산업이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2인
승강기 자체점검 시 2인 1조 구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승강기 사업등록 결격사유 개선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승강기 단체표준인증시 설계심사면제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전자입찰 의무화 법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전자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승강기 안전시책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중소승강기 업체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3인
승강기산업분야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