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e-발주시스템)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평가 전 과정의 시스템 통합 관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 범위에 **평가위원의 선정, 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를 포함**시켜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운영 절차의 체계적 정립**: 정보처리장치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발주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불공정성과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가치 재정립**: 세무전문가로부터 장부의 성실성을 확인받은 사업자는 이미 공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납세 성실성을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합니다. 3. **조세탈루 혐의 시 엄정 대응**: 성실신고확인을 받았더라도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본 법안은 성실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연동형 세제지원 도입]**: 기존의 설비투자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 대해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생산 비용의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생산 기반 확충을 지원합니다. 3.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해 발생한 미공제액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초기 현금 흐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글로벌 경제안보 및 리쇼어링 유도]**: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연동형 인센티브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는 **리쇼어링 및 온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산업 공동화를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단계에 집중된 기존의 지원 체계를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장함으로써 국내 제조 역량과 고용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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