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2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추가요건을 정하고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용이 아닌 승강기에도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2.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 층수 버튼의 점자표시, 음성안내, 버튼식 조작설비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승강기의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일반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승객용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승강기 자체점검 시 2인 1조 구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승강기 사업등록 결격사유 개선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승강기 단체표준인증시 설계심사면제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전자입찰 의무화 법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전자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승강기 안전시책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중소승강기 업체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3인
승강기산업분야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내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김태호의원 등 15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