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기존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법안에서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간호조무사의 역할 규정: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간호사 중앙회 설립: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 (간호사 중앙회)를 설립 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4. 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해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5. 간호 서비스의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원활한
더 보기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 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즉각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합니다. 2. 보험급여 제한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이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건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마약류 중독자 대상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3. 치료보호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과 사업에 연계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마약류 중독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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