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기존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법안에서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간호조무사의 역할 규정: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간호사 중앙회 설립: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 (간호사 중앙회)를 설립 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4. 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해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5. 간호 서비스의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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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인력의 수급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간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