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49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3.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후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숙련된 간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감염병 치료 및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은 기존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현대 의료시스템에 맞는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퇴치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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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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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인력의 수급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간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