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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서울 노원구갑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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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726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8 세

성별

번호

02-784-3601~3

이메일

reform1-1@hanmail.net

의원실

의원회관 501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1-15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가 기존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모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로 확대됩니다. 2. 수급인은 전용 임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이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업 분야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 및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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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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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미준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7
위원회 심사

우원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도록 현행의 처벌 규정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건축물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안에는 새로운 조항인 '제133조의2'가 신설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의 미비함을 개선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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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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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7
위원회 심사

우원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신청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 직권주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사 또는 다른 전문가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 은폐 예방 및 산재 보상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 제116조 및 제119조의2 개정). 2.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인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사회통념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안 제37조 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에 선진적 개선을 도모하여, 재해조사의 절차 및 기간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서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해근로자와 유족이 신속한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3조의2ㆍ제42조의2 신설 및 제5조ㆍ제11조ㆍ제92조 개정). 4.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를 도입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1조 개정 및 제33조 신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은폐 방지, 보상 제도의 활성화, 재해조사의 신속성, 사회적 인과관계 인정의 명문화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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