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신청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 직권주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사 또는 다른 전문가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 은폐 예방 및 산재 보상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 제116조 및 제119조의2 개정). 2.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인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사회통념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안 제37조 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에 선진적 개선을 도모하여, 재해조사의 절차 및 기간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서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해근로자와 유족이 신속한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3조의2ㆍ제42조의2 신설 및 제5조ㆍ제11조ㆍ제92조 개정). 4.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를 도입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1조 개정 및 제33조 신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은폐 방지, 보상 제도의 활성화, 재해조사의 신속성, 사회적 인과관계 인정의 명문화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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