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신속한 재해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공정하게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재해조사 의무 신설**: 법률에 재해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명문화**하여 조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안 **제33조 신설**). 이를 통해 산재 인정·판정이 **더 빨라지도록 개선**됩니다. 2. **국가우선보상제 도입**: 업무상 인과관계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국가가 산재보험을 통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정산·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재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노동자가 **제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3. **인정·판정 절차의 신속화**: 산재 신청 후 조사와 판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의 **개시·진행을 신속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보상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합니다. 4. **피해노동자 입증부담 경감**: 직업병 연구 부족 등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신속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집중되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합니다. 초기 생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선지급**이 가능해져 권리구제가 실효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산재 피해 노동자가 조사·판정 지연으로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먼저 보호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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