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심의위 권한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업무상 질병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업무상 질병의 세부 범위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을 적극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중 여성근로자 태아건강손상 산재 인정법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공인노무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