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보험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보다 강제적으로 하고, 보험적용 제외 신청과 전속성 요건 같은 제한을 없애어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보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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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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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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