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ᆞ체력단련시설의 설치ᆞ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 포함 2. 용어 정의 - 집배업무, 집배관, 집배관 가족의 범위 등 명확하게 규정 3. 계획 수립 및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및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업무환경 측정 및 건강 관리 - 집배관의 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실시 5. 복지 시설 운영 및 퇴직 집배관 지원 - 복지시설등의 운영 , 퇴직집배관의 취업ᆞ창업 지원, 재고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이 법안은 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이은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함. 2.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적인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약노동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예방적 사업을 위해서도 지자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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