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한다. 2.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의 금고 업무,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지역공공은행이 예금 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 원리금을 지급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설정한다. 이 법안은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공공은행이 생기면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역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보기배진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형태를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예결특위로 제한하여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회의를 통한 예산심의를 금지함으로써 "밀실 예산합의"를 방지합니다. 2. 예산액의 증감이나 새로운 비목을 제안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또는 위원들의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안의 변경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결과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때는 예산안 변경의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예산 책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더 보기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업 중인 어업인들은 혼획방지 어구나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2. 혼획방지 어구나 장치의 구입 비용과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혼획방지 장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저하게 감소한 개체수를 가진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반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존 규정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해양생물 보호 활동을 강화하며, 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토종 돌고래 상괭이와 같은 종들을 혼획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