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업 중인 어업인들은 혼획방지 어구나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2. 혼획방지 어구나 장치의 구입 비용과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혼획방지 장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저하게 감소한 개체수를 가진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반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존 규정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해양생물 보호 활동을 강화하며, 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토종 돌고래 상괭이와 같은 종들을 혼획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해양보호생물 관찰활동 제한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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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