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동물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2. 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 활동 시 서식지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방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상 부담금의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해양생태계와 해양포유동물의 보전을 강화하고, 서식지 교란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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