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해양생태축 보전 강화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해 해양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해양생태계 관리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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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양생물 혼획 방지 어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