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 해양보호구역을 더 많이 지정하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줄이는 것이 법안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3. **국제적 흐름에 동참**: -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의 결정에 맞추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느끼고, 해양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해양 보호 노력에 동참하여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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