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소재지의 대구광역시 이전**: 현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도록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대법원 부속기관의 동반 이전**: 대법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소속 부속기관들도 대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함께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사법 인프라가 서울에 밀집되어 발생하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 **사법기관 소재지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바탕으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법률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역사적·민주적 상징성이 큰 **대구광역시를 새로운 사법 중심지로 선정**하여 그 의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도모하고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연구대상자 정의 신설**: 기존 법령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살아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구 현장의 실질적 고충 해결**: 그동안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던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3. **서면동의 면제 요건 및 절차 마련**: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연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역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시대적 용어의 현대화]**: 1958년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는 **어색한 일본식 표현** 등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 어휘**로 정비합니다. 2. **[비표준 표현 및 오기 정정]**: "미정한(未定한)"을 **"확정되지 아니한"**으로, "직시(直時)"를 **"즉시"**로, "까스管"을 **"가스관"**으로, "부족되는"을 **"부족한"** 등으로 고쳐 현행 **국어 어문 규범**에 맞게 조문을 수정합니다. 3. **[법률 접근성 및 명확성 제고]**: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다듬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사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법적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법의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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