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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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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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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ᆞ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5-01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를 내리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함 - 가족돌봄수당 및 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을 수립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장이나 의료기관장 등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발견하면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센터에 연계해야 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전담 공무원을 두고, 관련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함 이 법안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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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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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변구역 확대지정 근거 마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2-04
위원회 심사

소병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구역 지정 기준의 완화: 기존에는 댐 또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거리 기준 외에도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의 동의 요구: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지역 주민의 요구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3.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거리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변구역 같은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경우 주민지원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은 받고 있지만 주민지원 사업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변구역 지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상수원 보호 및 주민 지원의 균형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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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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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숙박업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7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숙박업 시설이 포함되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숙박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숙박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성범죄자가 숙박시설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에 대응하여, 그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고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성범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범 위험을 줄이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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