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구역 지정 기준의 완화: 기존에는 댐 또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거리 기준 외에도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의 동의 요구: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지역 주민의 요구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3.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거리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변구역 같은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경우 주민지원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은 받고 있지만 주민지원 사업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변구역 지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상수원 보호 및 주민 지원의 균형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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