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기존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기금의 사용 범위를 더욱 넓혀 가뭄, 홍수 등 자연재난 대비 및 예방사업, 피해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재원 확보 지원: 최근 자연재난의 종류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 사용의 탄력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3. 물 공급 안정성 강화: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을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산강과 섬진강수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 관련 재난에 대응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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