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주거 지역이 수변구역등으로 지정되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에게 수변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3. 법안 내용은 환경보전과 주민 지원의 균형을 이루며, 수변 구역 등의 지정 방법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물 관리와 주민의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수변 구역 등의 지정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의 권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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