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사회책임투자 원칙 도입: 기금 운용 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ESG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2.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 추구: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촉진 및 지속가능성 제고: 해당 투자 기법을 통해 기업이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책임투자를 기금 운용 원칙에 포함시켜, 재정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 사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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