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기존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기금의 사용 범위를 더욱 넓혀 가뭄, 홍수 등 자연재난 대비 및 예방사업, 피해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재원 확보 지원: 최근 자연재난의 종류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 사용의 탄력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3. 물 공급 안정성 강화: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을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산강과 섬진강수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 관련 재난에 대응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서에 대해 정정·보완(보정)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과 손해사정서의 보정 내용도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련 문서의 전자적 송부와 보정 요청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실무에서의 문서 처리 절차를 디지털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문서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송수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특약 금지: 원사업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합니다. 2. 부당 특약의 민사효력 조정: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계약 조항으로 인해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하도급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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