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기존에는 수질개선에 중점을 둔 기금 사용이었으나, 이제는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상수원의 물관리 전반에 걸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물 관리 및 재해 예방 지원 강화: 가뭄, 홍수 등의 수량 관리와 물 관련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을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산강 및 섬진강수계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상수원 안정적 물관리와 재해 예방에 기여: 개정안은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를 강화하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수자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물 관련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수질 및 수량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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