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물관련 재해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가뭄,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신속한 대응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물 관련 재해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기타 재난 관리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안정적인 물 공급 보장: 수정된 법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물 사용에 대한 안심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 재해와 수돗물 오염 사고 같은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 위기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기금 활용 확대 법안
임이자의원등10인
주민대표 포함 지원협의체 구성 법안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변구역 확대지정 근거 마련
소병철의원 등 11인
영산강ᆞ섬진강수계 물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후 거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