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물관련 재해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가뭄,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신속한 대응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물 관련 재해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기타 재난 관리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안정적인 물 공급 보장: 수정된 법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물 사용에 대한 안심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 재해와 수돗물 오염 사고 같은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 위기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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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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