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자격 요건 확인을 매년 할 필요가 있어,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안 제21조의3 신설). 2.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항목을 수정(안 제2조제4호다목, 제5조제1항제6호,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 이 법률개정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과 오류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률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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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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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