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 국적 허용의 최소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 2.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편익 증대 목적 추진. 3.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어서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법안의 취지는 해외 동포사회의 요구와 병역 문제를 고려하여 복수 국적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만 60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임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은 공중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게시물에 한글을 병기하는 방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 오로지로 작성된 메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공중접객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하도록 촉진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글이 아닌 언어로만 이루어진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위의 조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한글 표시나 한글 병기를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공중접객업소에서 한글 표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편의 및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한글로 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편의를 보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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