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 국적 허용의 최소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 2.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편익 증대 목적 추진. 3.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어서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법안의 취지는 해외 동포사회의 요구와 병역 문제를 고려하여 복수 국적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만 60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연장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의 국적회복을 제한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귀화요건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완화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상실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허가제 도입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미필 국적상실자 국적회복불허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혼인 방지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