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의 국적 취득 조건을 완화합니다. 2.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받기 위해, 혼인 상태는 지금보다 강화된 7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조건은 완화하여, 거주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 이는 해외, 특히 중앙아시아 거주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는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한국 국적을 더욱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애국적 기여를 인정하고 국적 취득의 문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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