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국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적상실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 혜택을 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적상실신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적을 상실한 자와 국가 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국격제도 운영을 위해 조약, 법률과 같은 법률적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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