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그 대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합니다. 2. 양산지원은 민사·형사 소송 등 일반적인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가사소송, 소년보호재판 등 가정법원의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양산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산시가 경남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이나 울산가정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산시법원을 대체하여 양산지원을 설치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김두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근거 신설: 법률에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지방 재정 및 분권 강화: 이 개정안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원을 재편성하는 것을 허용, 지방의 재정 및 분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목적 투자사업 활성화: 개정안은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활발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내집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두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법이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데에서 변경, 부실 감리 발생 시 조치 요청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 2.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등록 말소,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행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 3.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 부실감리 예방 및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부실 감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입주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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