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재외동포의 국가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현행 ‘은퇴자 중심’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는 고령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제도의 실효성 강화**: 연령 기준 하향으로 경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50대 이상** 재외동포가 더 이른 시기에 복수국적을 통해 국내 경제·사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지속적 요구를 반영해 모국과의 인적·지식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3. **우려 사항에 대한 관리 전제**: 복수국적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병역 기피** 및 **일자리 잠식**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연령 조정 외의 요건·절차는 관리·유지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4. **적용 조문 명확화**: 변경 사항은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고령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외적 복수국적 허용 사유 중 연령 요건만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역량을 보다 이른 시기에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되, 사회적 우려를 관리하며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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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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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2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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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혼인 방지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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