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재외동포의 국가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현행 ‘은퇴자 중심’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는 고령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제도의 실효성 강화**: 연령 기준 하향으로 경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50대 이상** 재외동포가 더 이른 시기에 복수국적을 통해 국내 경제·사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지속적 요구를 반영해 모국과의 인적·지식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3. **우려 사항에 대한 관리 전제**: 복수국적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병역 기피** 및 **일자리 잠식**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연령 조정 외의 요건·절차는 관리·유지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4. **적용 조문 명확화**: 변경 사항은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고령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외적 복수국적 허용 사유 중 연령 요건만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역량을 보다 이른 시기에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되, 사회적 우려를 관리하며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연장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병역기피자의 국적회복을 제한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2인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귀화요건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36인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수국적자 최소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완화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적상실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허가제 도입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병역미필 국적상실자 국적회복불허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위장혼인 방지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