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이탈 허용 기간 연장**: 기존에는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과 공익 조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2. **국적선택 의무 및 신고절차 공고**: 개정안은 국적선택 의무와 관련된 사항 및 신고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수국적자들이 국적 선택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복수국적자들에게 합리적인 국적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공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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