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에게만 국적 회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병역을 기피한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모든 남성에게는 원칙적으로 국적 회복을 불허합니다. 2. 다만, 30세 이전이나 65세 이상인 사람들과, 병역법에서 병역 연기 상한 연령으로 규정한 사람들, 그리고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용합니다. 3. 또한,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국적 회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병역 기피를 감시하고 병역의무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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