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헌법특별위원회는 헌법 개정 방향 논의, 기초안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헌법 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현재 헌법 개정안 발의 후의 절차만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헌법 개정 과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헌법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헌법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헌법개정 사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2.헌법개정자문위원회 설치: 헌법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3.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설치: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4.국민참여위원 선정:500명 이상의 국민참여위원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하며, 직업 등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5.대국민 홍보와 교육 실시:국가는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헌법 개정 절차를 보완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보다 민주적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분리·신설하며, 이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겸임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법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 법제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고려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합니다.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후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지 여부를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간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체계자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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