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헌법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헌법개정 사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2.헌법개정자문위원회 설치: 헌법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3.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설치: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4.국민참여위원 선정:500명 이상의 국민참여위원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하며, 직업 등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5.대국민 홍보와 교육 실시:국가는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헌법 개정 절차를 보완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보다 민주적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헌법 개정 논의 활성화를 위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