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소재지 변경]**: 현재 법률상 **서울특별시**로 지정되어 있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하여, 세종시가 입법·사법·행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 서울에 집중된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적 정책 방향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3. **[청사 확충 비용의 획기적 절감]**: 대법관 증원 시 서울 서초동 기준으로는 부지 매입비만 **1조 8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세종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할 경우 약 **500억 원**으로 매입이 가능해져 국가 예산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4. **[사법개혁을 위한 물리적 기반 마련]**: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 현재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부족과 청사 확충 문제를 해결하여 **사법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법개혁에 필요한 인적·물적 확충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지역 한정**: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조합설립 동의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별도의 특례로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지방의 인구·사업 여건 차이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기준을 도입합니다. 2. **동의율 완화 기준 신설**: 정비구역 지정 후 지연된 사업에 한해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의 문턱을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성을 높입니다. 3. **적용 요건(지연 기준) 명확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동의율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4. **절차·권한 및 세부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 동의율 완화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절차·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완화된 동의 요건으로 정상화하여 선제적 정비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법 신설과 용어 정의**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이용시설, 대여사업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신설)**하여 정책·행정의 기준을 통일합니다(안 제2조). 이로써 부처·지자체 간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2. **국가·지자체 책무와 중장기 계획 의무화** -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안 제3조).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안 제5조). 3. **주차 질서 정비와 방치 대응 강화** -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를 허용·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7조).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및 안전을 위한 **이동·보관·매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안 제12조). 4. **공영 대여사업 도입과 인프라 확충** - 지자체가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9조). 더불어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합니다(안 제10조·제11조). 5. **대여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운전자격 확인** - 대여사업에 **등록제 도입**과 함께 등록요건·결격사유·명의이용 금지·위탁·양도·상속·휴·폐업·약관·준수사항 등을 규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안 제15조~제24조). 국토교통부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안 제25조). 6. **안전요건 강화와 불법개조·위반 제재**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안 제13조),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거나 그러한 장비를 **운행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안 제13조 등). 7. **이용자 교육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 학교 및 지자체가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합니다(안 제14조). 국토교통부는 관련 **통계를 정기 작성·공표**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지자체·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8조).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관리·안전 기준을 체계화하여, 주차·방치 문제와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공·민간 영역의 책임성과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문화를 확산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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