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법 신설과 용어 정의**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이용시설, 대여사업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신설)**하여 정책·행정의 기준을 통일합니다(안 제2조). 이로써 부처·지자체 간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2. **국가·지자체 책무와 중장기 계획 의무화** -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안 제3조).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안 제5조). 3. **주차 질서 정비와 방치 대응 강화** -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를 허용·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7조).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및 안전을 위한 **이동·보관·매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안 제12조). 4. **공영 대여사업 도입과 인프라 확충** - 지자체가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9조). 더불어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합니다(안 제10조·제11조). 5. **대여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운전자격 확인** - 대여사업에 **등록제 도입**과 함께 등록요건·결격사유·명의이용 금지·위탁·양도·상속·휴·폐업·약관·준수사항 등을 규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안 제15조~제24조). 국토교통부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안 제25조). 6. **안전요건 강화와 불법개조·위반 제재**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안 제13조),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거나 그러한 장비를 **운행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안 제13조 등). 7. **이용자 교육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 학교 및 지자체가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합니다(안 제14조). 국토교통부는 관련 **통계를 정기 작성·공표**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지자체·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8조).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관리·안전 기준을 체계화하여, 주차·방치 문제와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공·민간 영역의 책임성과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문화를 확산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개인형 이동수단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