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와 체계적 관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대여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주차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공영 대여사업의 근거 마련**: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충전소 · 수리센터 설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무단방치 금지**: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동, 보관, 매각 등의 조치를 허용합니다. 8. **안전요건과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합니다. 9. **교통안전교육**: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0. **대여사업 등록제**: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요건,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양수, 휴업·폐업 등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12.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통계를 작성·공표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확보, 국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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