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인 안전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이용 인프라 확충 및 전용구역 지정]**: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노선 지정 및 시설 기준**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 및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전용 구간**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대여 사업의 제도화 및 공영제 도입]**: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지자체는 직접 **공영 대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기기를 임차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이용 질서를 확립합니다. 4.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및 표준약관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여 시 이용자의 면허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업자에게 이의 시행을 권고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5. **[안전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제재]**: 이용자의 무단방치 금지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 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줄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본 법안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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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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