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 그동안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영되어 관리가 어려웠던 대여사업을 **시·도지사 등록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국토교통부가 구축하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2. **전용 주차 공간 마련 및 무단방치 금지**: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이라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이동,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해소합니다. 3. **기기 안전 요건 강화 및 최고속도 제한**: 기기 자체의 **안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특히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속 주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4. **인프라 확충 및 중장기 관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충전시설이나 수리센터**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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