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이원화**: 기존에 심의·의결과 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던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독립적인 감독·감사를 수행하는 감독위원회**로 분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여 업무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2. **위원회 위원 수의 적정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30명 이내였던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줄이고, 신설되는 감독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 수 조정을 통해 비대했던 조직을 정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위원 재선임 제한을 통한 공정성 강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2년 이내에 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특정 인물의 장기 재임을 막아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공정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감독 체계를 분리하고 조직 규모를 최적화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상 이유에 따른 보석 청구 절차 개선]**: 피고인이 건강 문제를 근거로 보석을 신청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의료 증빙 자료의 객관성 강화]**: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진료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자료만을 인정하도록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3. **[병보석 남용 방지 및 사법 정의 실현]**: 이른바 ‘병보석’ 제도를 악용하여 재판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차단하고, **보석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공정한 사법 절차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보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지원협의회 신설]**: 국가사무의 효율적인 위임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긴밀한 **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광역 단위 국가사무 처리 권한 부여]**: 시ㆍ도 간 협의를 거쳐 **교통 및 물류, 신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기존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주요 **국가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합니다. 4. **[독자적인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정 등 입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5.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 국가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6. **[정부 시책 및 예산 우선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초광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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