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영방송사와 보도 전문 채널에만 한정되었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지역 및 민영 방송의 독립성 강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과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하는 **민영 지상파방송**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 **보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종합편성 채널의 공적 책임 부여**: 보도 영향력이 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법적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도 책임자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4. **방송 보도 시스템의 제도적 일원화**: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한 임명 절차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방송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에 임명동의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 임명권자의 변경]**: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해 왔으나, 이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변경하여 타 공영방송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사의 위상을 높입니다. 2. **[사장 자격요건의 신설]**: 사장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던 현행법을 보완하여, **사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제9조의2 신설)**함으로써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교육부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 절차와 자격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교육적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 자격 요건의 명문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사 중 **1명**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소속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민주적인 선임 절차 확립]**: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관 운영 법령의 명확화]**: 그동안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던 노동이사제를 기관의 설립 근거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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